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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착오로 항소 취하했다면 번복 불가"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 인한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 판단했다면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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