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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가해자피해자분리조치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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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영 부조리 가해자 장기간 분리 조치는 부당"
병영 부조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10일 이상 장기간 분리 조치하고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병영 부조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10일 이상 장기간 분리 조치하고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4일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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