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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서다 목 다친 해군, 한 달 뒤 뇌경색 사망…법원 "공무상 재해" 당직 중 입은 외상→동맥박리→뇌경색 감정 결과 "동맥박리 원인, 외상 추정" 법원 "질병-공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당직 근무 중 입은 외상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한 해군 원사에게 국방부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당직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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