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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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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행정대집행법 발의…"보행자 위협 불법 적치물 신속 대응"
불법 적치물 등으로 급박한 위험 시 10일 미만 계고 가능 현행법상 '상당한 기간' 명확화…원칙적으로 10일 이상 규정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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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행정대집행법 발의…"보행자 위협 불법 적치물 신속 대응"
불법 적치물 등으로 급박한 위험 시 10일 미만 계고 가능 현행법상 '상당한 기간' 명확화…원칙적으로 10일 이상 규정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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