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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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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연루'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라임 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주가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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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서 허위직원 월급 받은 김성태…"회장으로서 적절한 금액"
광림 허위 직원 등재해 지급…비자금 조성 의심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3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급받..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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