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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품·사진처리업·낚시장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념품·사진처리업·낚시장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홈택스·신용카드단말기 등으로 가입 국세청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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