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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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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중 구호 시위' 제한에 제동…"48시간 지나 통고"
"언어·신체적 폭력·협박 허용은 아냐" 법원이 절차상 이유를 들어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절차상 이유를 들어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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