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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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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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