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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시해야
    '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시해야 국토부는 11일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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