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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한시적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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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간소화 오늘 즉시 적용…중동 수급위기 대응
유해성 시험자료 사후 제출 허용…등록 부담 완화 전쟁·무역제한 등 수급차질 시 2027년까지 한시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조기 시행했다. / 기후부[더팩트..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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