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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남원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 확대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남원경찰서 제공[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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