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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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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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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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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2명 검거
부산경찰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부산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사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나..
2025.04.16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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