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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내달 3일까지 연장…거제는 2.5단계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28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패스트푸드점도 음료·디저트류 포장·배달만 허용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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