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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1심 징역 4년6개월→2심 징역 4년2개월 각종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3.12.28
'10억 수수' 이정근 "금품 공여자 진술 의심"…2심 첫 재판
이정근 측 "1심 증언한 사업가 증인 요청" 검찰·재판부 "특별 사정 없이는 불필요"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이 2..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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