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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1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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