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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의원, 22대 국회 2호 법안 ‘전북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윤덕 의원, 22대 국회 2호 법안 ‘전북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차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특례, 지역사랑 상품권 특례 K팝 해외 학생‧학부모 체류가능기간특례 조항 등 포함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원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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