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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국회여야충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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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송언석 등 전원 유죄…의원직은 유지
나경원 2400만원·송언석 1150만원…황교안은 1900만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면책특권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벌금 2400만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150..
2025.11.20
[속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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