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3000만원'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7건
당정·금투업계, '레버리지 ETF' 규제 공감…"ETF 명칭도 떼야"
31일부터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향도 고려" "고위험 파생상품 명칭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위와 자본시장 CEO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규제 필..
2026.07.27
‘3000만원대 테슬라’ 현실로…모델3 가격 낮춰 국내 공세
모델3 전기차 보조금 적용시 일부 지역서 3000만원대 후반 실구매 테슬라코리아가 보급형 세단 모델3의 가격을 낮추었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일부 지역에선 300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테슬라코리아[더팩트 | 김태환 기자] 테슬라가 보급형 세단 모델3 가격을 대폭 낮추며 국내..
2026.01.17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
2025.11.12
더보기 >
기사
총746건
주건협,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구호성금 3000만원 기탁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지난 24일 거제시청에서 구호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주건협[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
2026.08.25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급여 지원도 2배 확대
연간 최대 6일 사용…남성 노동자도 신청 가능 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주면 최대 징역 3년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지원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급여 지원 상한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2026.08.23
4대 금융, 경남 호우 피해 복구에 20억원 성금
KB·신한·하나·우리금융 각 5억원 기부…신한은행 별도 2억원 전달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그룹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각각 5억원씩 총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
2026.08.21
[단독] '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임종훈 지분 거래 중개했다
김태호 전 대표,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 중개…거래는 무산 김 전 대표 "신동국 사람 아니다…메신저 공격 중단해야"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회사 자산 사적 사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김태호 전 큐어세라퓨틱스 대표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와의 지분 거래를..
2026.08.18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08.11
단일종목 레버리지 '빗장'…코스피 vs 코스닥 수혜 시장은
예탁금 3000만원 시행 이틀째 거래대금 1조2477억원 '뚝' 대형주 쏠림 완화 여부 관심…코스피 순환매 확대 의견도 금융당국이 연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쏟아내면서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로 묶인 개인 자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중 어느 시장에 유입될지 주목하..
2026.08.04
더보기 >
포토기사
총3건
KBO 허구연 총재, 보육원·소년원..
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
'프로포폴 불법 투약'…하정우, 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