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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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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경미한 추행도 부정적 영향"…전원일치 결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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