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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과천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올해 한시적 시행...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 과천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을 올해해 한시적으로 시행 내달부터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과천시 제공[더팩트 l 과천=김영미 기자]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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