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ISDS'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3건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
2025.04.18
정부, 메이슨캐피탈 '438억 배상' 취소소송 제기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
2024.07.11
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 수천억대 ISDS 전부 승소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달..
2024.06.02
더보기 >
기사
총27건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
2025.04.18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5% 상당 지연이자도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2025.03.21
시민단체 "이재용·박근혜에 세금 2300억 구상권 청구해야"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이 세금 유출 피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
2024.11.11
정부, 메이슨캐피탈 '438억 배상' 취소소송 제기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
2024.07.11
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 수천억대 ISDS 전부 승소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달..
2024.06.02
"한국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재판소 판정이 나왔다.법무부는 11일 오후 7시10분께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
2024.04.11
더보기 >
포토기사
총4건
한동훈 장관 '엘리엇 1300억 배..
브리핑 입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