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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
2025.03.20 18:03
양천구, 사물인터넷 집약 버스정류장 '스마트마루' 확대..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7일 신월동 일대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집약된 버스정류장 '스마트마루'를 추가로 설치했다. 스마트정류장 모습. /양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7일 신월동 일대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집약된 버스정류장 '스마트마루'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
2023.12.27 12:12
이상동기범죄엔 '다다다'…달리고 피하고 신고해요..
서울시 자치경찰위, 시민행동요령 홍보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이달 말부터 이상동기범죄 행동요령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를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 다다다 행동요령 홍보물.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이상동기범죄 행동요령 '다다다(달..
2023.11.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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